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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911
      1. 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1.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ʻʻ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ʼʼ,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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