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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3898
      1.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질의]
        ○ (주)△△토건은 토공, 철근 및 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단종전문건설업체로서 각종 공사를 하도급 또는 도급 등을 받아시공하면서 본사 소속 월급제 상근직 평균 4~5명(대체로 경리 1명이 상근하고 나머지 직원은 공사책임자, 입찰업무 등 공사관계업무로 외근)과 현장직 일용인부를 약 5~6명 사용하며, 현장직 일용인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로서 각 공사현장별로분산 투입되어 근로하였으며, 진정인 ○○○의 근무한 각 공사현장별상시근로자수를 평균하면 4.24명으로 본사 소속 상근직과 합할 경우약 10명 정도임○ 진정인 ○○○은 공사 현장직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98.3.26.부터2001.5.11.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막노동 및 측량보조를 하였으며 평균근무일수는 24일 정도 되나 동절기인 2000.1.1.부터 같은해2.21까지 1개월 21일간 근무사실이 없으며, 2001.1월 및 같은해 2월도동절기로 각각 2일 및 1일간 근무하고, 2001.3월 및 4월은 개인적교통사고 및 홍역으로 각 5일간 근무, 2001.5.1~5.11.까지 3일간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음○임금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사용한 인부를 제외하고 본사소속월급제 상근직 및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현장직 일용인부 모두 같이계산되어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회사에서 지급 및임금대장도 같이 작성되고 공사비 및 사무실 경비 모두 본사에 상근하는 경리가 계산하여 출납하고 본사 소속 상근직은 사무실 및 공사현장 일을 같이하여 공사현장과 사무실 운영이 분리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음<갑설>-위 회사의 경우 본사 및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회계 및 노무관리 등이 분리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괄적으로이뤄지므로 본사소속 상근직과 현장직 일용인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이므로 근로자 ○○○이 비록 현장직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1년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임<을설>-근로자 ○○○이 일당제 현장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본사와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으므로 근로자 ○○○이 근로한 각 공사현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공사현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님

        [회시]
        ○ 귀 질의는 단종전문건설업체가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각 공사별로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13559, 90.9.26)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각 공사현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각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때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공사현장의 규모․공사기간 등을감안해 볼 때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에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각 공사현장이 하나의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면「근로기준법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근기1455-15721, 75.10.30)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상근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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