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34
      1.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