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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198
      1. 임원의 선출시기
      1. [질의]
        ○ 임원 임기는 2002년 2월말로 임기가 끝나며, 임원 선출방법은 간선제(대의원회의)에서 선거하고, 규약으로 임원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1. 임기만료 30일전까지에 대하여 2001년도 11월. 12월, 2002년 1월에 선거를 해도 적법한지2.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종료됨.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2001년도 대의원으로 2002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임원(지부장, 부지부장)을 선거해도 적법한지

        [회시]
        1.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에 임원의 선거를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선출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원의 선거를 임원의 임기만료(2002년 2월말) 30일전의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여부는 인수 인계기간, 노동조합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일 보다 지나치게 빨리 실시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2. 또한, 임원의 선출을 규약상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원을 선출하는 자는 임원 선거당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선거 당시 대의원의 잔여임기는 임원 선출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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