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계속 진행중일 때 회사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의 임금을 먼저 임금인상 시키거나 비조합원 전체와 임금협정․개개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은 아닌지2. 만약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이 체결된 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보다 높거나 낮게 타결되었다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이미 타결된 비조합원의 임금이 또 다시 재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1.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전에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율을 임의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2. 다만 동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보다 높은 경우에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