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개별 법인체로 되어 있음.△△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노조분회(설립신고 되지 않음)가 단체교섭을 진행(노조 분회장은 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경우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전국단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때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것임.2.따라서,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당사자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될것이므로, 특정분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