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공공발주공사로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3.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