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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612
      1.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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