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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606
      1.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2.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감액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ㆍ감독을 할 수 있음2.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결과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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