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92
      1.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1. [질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