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 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