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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94
      1.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1.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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