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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88
      1.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1. [질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1.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2.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2.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3.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4.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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