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
      1. [질의]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음-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장소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