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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096
      1.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1. [질의]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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