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따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이내)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공구장(원청사), 담당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가공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