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