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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83
      1.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1. [질의]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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