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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120
      1. 제명된 조합원의 복권 의결기관
      1. [질의]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징계기관은 운영위원회이고, 동 규정에 “징계된 자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회의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총회의 기능에는 조합원징계 및 복권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징계제명된 자가 징계 후상당기간(2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복권절차와 복권에 대한 의결기관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상통제권에 따라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즉시 노동조합에 재가입한다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이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2.  따라서 노동조합의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복권사유 및 복권절차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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