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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84
      1.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공법을 시공시 박리재 도포후 폼 내부로 슈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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