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운영세칙에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이 같은 경우 「분회원 전체의 공유 재산 처분」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의 성격․기존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규약상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