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