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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107
      1. 임시상근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 단체협약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 회사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이를 근거로 조합대표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1일 또는 1개월이상 노동조합업무만 수행한 다수의 노조원을 “임시상근자”라고 칭하고, 사용주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음.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시상근자도 포함되는지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6조 경과 조치가 임시 상근자에게도 적용되는지3. 임시상근자에게 사용주가 지원하고 있는 급여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노조전임자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의 일시적․부정기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시마다 회사의 승인에 의해 노무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은 엄밀한 의미의동법상 노조전임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2. 그러나 일시적 노조전임자(질의상 임시상근자)도 사용자의 급여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동법상 노조전임자와 동일하므로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 제90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3. 참고로, 동법 부칙 제6조의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의 적용 유예기간은 2001. 3. 28 법 개정으로 2006.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또한 노사간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당해 노동조합과 회사(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발주업체 등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단체)는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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