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중 대화창구는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중소병원인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30%에 불과한 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화 창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회시] 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동법률 제19조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결체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2. 또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을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임.3.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