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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3276
      1.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질의]
        ○○○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자신의 개인주택(건축연면적:53평)을 짓기 위해 2001. 4월초부터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8월 현재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직접(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이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개인주택이더라도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건축업자 등이 직접 자신의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도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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