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의 위반인지 여부
[질의] ○ 2001. 8.8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영업예측불가능, 공장이전, 회사의 조직응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동 법인을 해산키로 결의하고, 2001.8.13. 전 사원에게 8.20까지 “명예퇴직 신청, 재취업희망서 제출등”의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고있음.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이 단체협약 제21조 “회사는 정리해산시 적어도 6개월 전에 정리해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측은 위 단체협약의 만료일(2001. 4. 30)이 지났고, 2001. 7. 31자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3개월의 여후효 기간도 경과하여 무협약 상태인 2001.8.8. 법인해산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2001. 7. 31자로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나 동 단체협약의 제21조 “회사정리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인 사항으로 2001. 3.28 개정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1호 제 다목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1. 귀 질의의 단체협약 부칙 제2조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규정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바”라 함은동법 제32조제3항의 3개월의 여후효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3개월의 여후효도 만료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은 이미 실효된 상태이며, 종전 단체협약상 “정리해산시 6월 전에 조합원 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에도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존속한다 할 수 있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2. 또한, 사업주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규정 등에 의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폐업할 자유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해산이 위장 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임.(대판 93다7457, 1993.6.11 참조).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귀 질의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