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당사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32일간의 총파업을 겪었으며, 파업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의 경우는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파업기간동안의 전임자(3명)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바, 지급하여야 하는지1. 당사는 2000년 9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별도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전임자 3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전임자의 활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2. 당사 노동조합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총파업 기간중 공장을 강제 점거하고, 안전보호 시설을 쟁의행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불법쟁의를 주도한 바 있음.
[회시]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이한 것이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의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는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2. 귀 질의의 노조전임자 급여는 동법 제4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급여지급과 함께 전임자의 활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동 불법 쟁의행위기간 중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