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회시]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