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가 겉으로는 전액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치금제(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남은 돈을 회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하고있음. 이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산정이 부당하게이루어지고 있음.1. 택시종사자의 임금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되 내부적으로 책임제(근로 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불입액을 입금하는 제도)로 할 수 있는지2. 전액관리제도 하에서 노사간에 책임제로 임금교섭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3. 실질적으로 임금교섭이 노사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한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귀 회사의 운송수입금 분배형태를 ‘전액관리제’로 할 것인지, ‘책임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귀 회사의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 경우 노조측 교섭권은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당해 노조대표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인 경우에는 위임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별노조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임.2. <질의 2, 3>에 대하여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