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당 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 배정비율은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대의원 임기중 정족수가 과반수 미달일 경우 보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규약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보선 사유가 발생했고, 회사의 차량증가로 12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되고 현재 재적 대의원이 5명이라면 현재 조합원 배정 비율인 20명을 보선해야 하는지 선출 당시의 120명 기준 대의원 배정 비율을 적용 7명만 보선해야 하는지2. 2001년도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운영위원 선출 등은 결의하지 못하고 폐회되어 운영위원 선출 등의 안건으로 임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중 성원미달로 운영위원을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며 선관위원 선출(운영위원회의 기능)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전년도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대의원 보궐선거에 임할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1.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6호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보선 사유가 발생하고 규약상 대의원 배정비율을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대의원 보선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 254명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는 25명이므로 재적대의원 5명을 제외한 20명을 보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규약상권한있는 기관에서 별도의 결의도 가능하다 할 것임.3.한편,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등 내부기관의 구성․운영 등 조합운영은규약 등 관련 규정과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규약상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새로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선출기관의 부재 등 운영위원의 선출이곤란한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