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노조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별도 법인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업종별․소산별 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B분회는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는 독립사업장(개별독립법인)에 조직된 A노조의 분회조직으로 노조원 11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A노조의 내부조직임.B분회가 A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조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분회 총회에서 7명의 찬성을 얻어 분회 해산을 결의하고 A노조 본조에 노조원 9명의 탈퇴서와 분회총회 의사록를 첨부하여 탈퇴를 신청함이에 분회 총회에 불참한 2명의 노조원들이 분회 총회의 분회해산 결의에도 불구하고 A노조의 분회운영규정상 분회총회 기능에 ‘분회 해산 결의’ 기능이 없음을 주장하며 해산결의는 무효이고 A노조의 조합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 1. 기업별 노조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분회가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당해 분회를 해산하면서 기존 지역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해 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조합원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