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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60
      1.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1. [질의]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3.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원인,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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