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질의] 1.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역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유니트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멘트, 아스콘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2.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2.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