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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22
      1.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하절기 기간동안 폭염으로 인한 열ㆍ피로 등으로 근로자가 실신하여 전도 추락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얼음물(식용수 + 식용얼음)을 지급 복용케 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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