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노동조합 산하 분회는 그간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구로 상조회(법적 노동조합이 아님)를 구성하여 동 상조회 대표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여 온 경우 동협정의 효력 유무2. 동사업장 근로자들은 상조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의 분회를 설립하였는 바, 노동조합은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이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당사자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당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상조회 등 근로자단체와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는할 수는 없는것임.2. <질의 2>에 대하여상조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