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 되는지 여부
[질의] ○ ○○지역노동조합은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A사의 직원 중 일부(계약직)를 가입시키고 있음.○ A(사)노동조합은 정규직 직원중 일부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에 상급단체인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 지부로 있음.○ A(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라 조직대상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있음.※ A(사)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회신은회사는 ○○지역노조는 계약직원, A노조는 정규직원을 각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노조는 주된 가입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 수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지역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정규직도 노조원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지역노조와 A(사)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전직원으로 하고 이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수의 노동조합(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조직범위에서 제외되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조직범위로 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지부․분회 포함)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지부․분회 포함)에 가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