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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14
      1.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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