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카지노업의 Floor person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팀장의 지휘를 받아 팀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① 부서 업무추진 방침의 결정 및 업무 배분② 팀 및 부서 목표의 달성③ 소속 팀원의 평가(소속 팀원에 대한 인사고과 평점 포함)④ 소속 팀원의 지도육성 및 업무수행 과정의 감독⑤ 소속 팀원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여⑥ 예산수립 및 배정된 예산범위 내의 집행⑦ 게임의 운영 및 췹스(현금 대용의 화폐)의 관리 감독⑧ 일일 영업계획 수립 및 운용(Open & Close, Limit 조정)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을 접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상충되는 자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2. 귀 질의상의 Floor person은 카지노업의 핵심업무인 게임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딜러와 고객을 감시․감독하는 게임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며,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주된 업무가 감시․감독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적 지위가 인정되는 감사담당 직원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Floor person의 감시․감독적 직무의 특성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상충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loor person은 동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