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11
      1.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