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증권거래법(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아니라 합자, 합명, 유한회사,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까 ?
[회시]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