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99
      1.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시]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발판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