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복수노조이고 따라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합니다. 지역교섭은 각각 중앙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지역교섭에서 양 노조 중 부득이하게 어느 한 노조가 교섭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참석하는 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적법인지
[회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교섭 권한의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해당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