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 노조가 있는 경우 소수 노조 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조법의 취지는 동일 사업내에 비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항으로 사료되는 바 동일지역의 동일 사업장(공장)내에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적용 받는 단체협약을 다른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