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복지68230-245
      1.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
      1.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매입한다는뜻인지와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몇 %까지 인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조합명의로 자사주를 구입・보유할 수 있으며, 조합이 법인은 아니나 그 재산소유관계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현행 제33조제2항)에 따라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한편,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의 매입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