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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144
      1.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1. [질의]
        A사가 B사와 C사로 법인 분리가 되면서 2001. 10. 9. C사로 분리된조합원 564명 중 340명 참석하에 찬성 316명으로 A사 노조탈퇴와 C사 노조의 설립을 결의하였으나 C사 노조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전에 별도 노조설립을 반대하던 근로자 4명이 다른 C사 노동조합창립을 결의하여 2001. 10. 10.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였고, 2001. 10. 11. 316명의 결의에 의한 C사 노조설립신고서가 제출됨.이에 10. 10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측에서는 10. 9 A사 노조탈퇴 결의에의해 C사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2개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
        1.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상황에서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형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집단적 결의)에 의하여 선택해야할 것임.2.  따라서, 특정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기로 노조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제정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이 경우 설립신고가 완료되어 기업별노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전체 조합원들의집단적인 의사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유효하고, 당해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조합원의 집단적 결의에의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므로 반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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