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노동조합이 설립총회 미개최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 처리여부
[질의] ○○지역 환경노조에 가입한 A사의 근로자가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A사 조합원 7명이 노동조합설립 총회 당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설립총회 서명자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1.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보완)은 설립신고필증 교부이후에도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지2. 이의신청자 7명 중 노동조합설립 신고시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자가 6명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가 정당한지
[회시] 1.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조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의 설립(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집단적으로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2. 한편, 행정관청은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설립신고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인 바, 노동조합이 설립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총회(조직형태 변경 결의) 개최 여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립신고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