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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22
      1.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35m 높이의 교량상판 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회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설비는 전위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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