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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983
      1.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
      1. [질의]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 위원장의 임기가 2001. 8. 31까지인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2001년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기만료 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계속하고 교섭타결 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1.  현 노조 집행부가 임기만료 이후에도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계속하기 위하여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ʻ비대위ʼ라 함)을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을 경우 이것은 사실상 임기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2.  현노조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위임받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일반결의 요건(1/2)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결의요건(2/3)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임기 내에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실되는 것임.2.이 경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임.3.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 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시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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