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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10
      1.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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