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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599
      1.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1. [질의]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시]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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